가스 가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 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이쓴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 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1. 이사로 인하여 가스 사용자가 변경된 고객
2. 고지서상의 명의가 사용자가 아닌 전 사용자 또는 주인명의인 고객
3. 임대, 상속 등으로 가스 사용자가 변경된 고객
명의 변경시 전 사용자의 미납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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