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등 저장설비는 화기로부터 8m이상 떨어져 설치하고 저장능력이 100kg(50kg용기2개)을 초과할 경우에도 별도의 용기보관실을 설치해야 하며 저장능력이 500kg이상일 경우에는 소형저장탱크나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화장치를 전원에 의하여 조작하는 곳은 자가발전기 등 예비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용기로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사이폰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기화장치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이폰 용기 : LPG액을 사용하기 위한 용기
가스계량기는 가스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가스계량기는 화기로부터 2m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하며 바닦으로부터 1.6m~2.0m 사이에 고정장치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배관은 용기, 조정기, 가스계량기 등을 연결하여 가스를 연소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관이 주로 사용됩니다.
배관은 환기가 잘되는 곳에 노출시켜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배관을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레스강관,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와 같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실내 바닥에 설치하는 배관은 사람이 다니다가 밟거나 부딪쳐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퓨즈콕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19,400kcal/h를 초과하거나 사용하는 압력이 저압을 초과할 경우에는 퓨즈콕 대신 배관용 밸브를 중간밸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경보음과 함께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장치로서 차단부는 건축물 외부 또는 벽에서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해야 합니다.
속배관과 연소기를 연결하는 호스는 최소한의 길이로 연결해야 하는데, 호스의 길이가 길면 꼬여서 가스 흐름이 막힐 수 있고, 화기에 닿는 경우 녹아서 가스누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스길이는 3m 이내로 사용하며 호스중간에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T형으로 연결하면 외력에 의하여 호스가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용 대형연소기는 가스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환기구와 환풍기가 있어야 하며 배기통으 설치해야 하는 연소기는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배기통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환풍기나 배기통을 설치하지 않은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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