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안내

체납안내

  1개월 체납일 경우 '독촉장'이 나가며 2개월 체납일 경우 '최고장'이 발송됩니다.
 '최고장'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별도의 통보 없이 가스 공급이 중지됩니다.

  • 1연체가산금

미납한 사용료의 2%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5개월 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가됩니다.

  • 1가스공급 중지(공급규정 제29조)

2개월 체납시 최고장 발부후 최고장의 기간까지 미납된 경우 가스공급이 중지 됩니다.

  • 1공급재개(공급규정 제30조)

  요금 연체로 인한 공급중지 후에 재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지지침까지의 사용료 전액, 재개수수료(2,200원/건) 및 출장비(5,500원/건)을 납부하신후 재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 3회이상 연체되어 공급중지된 경우에는 요금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공급규정 제25조)

 ▶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25조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가스요금을 연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제29조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 5일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니 아니한 때

제 30 조 ( 공급중지 등의 해제 )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가 된 사실을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 시에는 [별표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사용상 위해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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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