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종류

가스보일러 종류

  • 1강제배기식(FE식)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보일러 주위에서 공급받아 가스를 연소기키며, 타고난 폐가스는 팬(Fan)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식

  • 1강제급·배기식(FF식)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가스를 연소시키며, 타고난 폐가스는 팬(Fan)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식

가스보일러 사고의 대부분은 폐가스(CO) 중독사고

  가스보일러 사고의 원인은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에서 누출된 폐가스가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 유입되어 일어나는 중독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배기통은 스텐레스 재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품을 사용하시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보일러 안전사용 요령

  • 1가스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가스보일러 사고의 원인은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에서 누출된 폐가스가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 유입되어 일어나는 중독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배기통은 스텐레스 재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품을 사용하시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전용 보일러실의 위, 아래에는 환기구와 급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전용 보일러실에 물건을 쌓아두어 급기구가 막히면 불완전연소를 일으켜 기기 수명 단축의 원인을 제공할 뿐아니라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하게 되면 중독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상부 환기구도 항상 열려있어 전용 보일러실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장기 외출시 전기 콘센트를 빼거나 중간밸브를 잠그시면 안됩니다.

  보일러에 설치된 동파방지장치의 작동이 중단되어 동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부 환기구도 항상 열려있어 전용보일러실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스보일러, 바로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 1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꺽인 곳이 없는지, 배기통 위 천장에 검정색 그을음이나 황색 이물질이 부착된 곳이 없는지, 배기통이 지면쪽으로 쳐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배기통이 손상되어 폐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증거이므로 배기통의 이상 부위를 수리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1가스보일러가 연소 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에는

  즉시 보일러를 끄고 중간밸브를 잠근다음 가스보일러 제조사 A/S센타에 연락하시어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가스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에는

  가스보일러는 반드시 유자격 전문업체가 해야 하며, 시공하신 분에게 노랑색 시공표지판을 기재하여 가스보일러 몸체에 부착토록 요구하고, 설치·시공 확인서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증서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자격 전문업체[면허증과 교육이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청에 등록한 업자(가스시설전문건설업 제2종, 또는 3종 면허자)로서 해당교육을 이수한 자(시공자 또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시공시에는 시공자로부터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합시다.
-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개조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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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관리

  • 1가스보일러는 1~2년에 한번정도 물 통로를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 물통로 내부에 스케일(물때)이 끼게 되면 효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특정장치(팽창탱크)가 작동을 못하여 보일러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치 않을 때, 1~2년에 한번씩 가스보일러 A/S센타에 연락하시어 보일러의 물통로 청소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