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에 적혀있는 숫자를 지침이라고 하며, 이 지침을 확인하는 작업을 검침이라고 합니다.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가정은 매월 지정 일자에 고객님께서 직접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어 현관 앞 "도시가스 자가 검침 기록표" 스티커에 지침을 기록하셔야 정확한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자가검침일 | 검침일 | 요금납부마감일 |
매월 말일 | 1일~4일 | 매월 말일 |
※ 요금납부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요금납부 마감일입니다.
검침은 아래와 같이 검정색 바탕의 숫자를 해당월에 맞게 기록합니다.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전년동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하고, 전년도 차이가 나는 사용량은 다음달 요금에 정산하여 고지됩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사용량산정) 2항에 의거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참고하여 추정 사용량을 고지하며,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다음의 경우 지정된 검침일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별도 검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때
- 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때
- 가스요금 단가의 변동이 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