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분께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주소, 연락처를 기록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033-635-2195)으로 넣고 당사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납부마감일(납기일)에서 5일이 경과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후 국세청(www.esero.go.kr) , 세금계산서홈페이지(cvsc2191.taxbill365.com) 또는 고객님께 발송된 이메일에서 출력가능 (단, 당사에 사업자등록증 신고 고객에 한함)하며, 관할세무소에 신고하시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단, 가정용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 : 속초시 미시령로 3198번지 (노학동) - 전화 : 1899-9100(지역선택2번) - 팩스 : 033-635-2195 - 부서명 : 요금팀 |
보안상 세금계산서 발급 조회는 인터넷 PC 버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