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안내

세금계산서 발급안내

  • 1세금계산서 발급안내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분께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주소, 연락처를 기록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033-635-2195)으로 넣고 당사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납부마감일(납기일)에서 5일이 경과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후 국세청(www.esero.go.kr) , 세금계산서홈페이지(cvsc2191.taxbill365.com) 또는 고객님께 발송된 이메일에서 출력가능 (단, 당사에 사업자등록증 신고 고객에 한함)하며, 관할세무소에 신고하시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단, 가정용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 : 속초시 미시령로 3198번지 (노학동)
-  전화 : 1899-9100(지역선택2번)
-   팩스 : 033-635-2195
-   부서명 :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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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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