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안내

경감안내

  • 1사회적배려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1차상위 계층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1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18세 이상 자녀중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지 않아 3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세대는 경감적용 제외

  • 1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생계급여, 의료급여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자녀가구,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
 취사용 전용가구 1,680 840 420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
(12월~3월)
24,000 12,000  6,000
 기타 월
(4월~11월)
 6,600 3,30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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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경감되며 기본요금, 교체비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 기존 단가할인에서 정액식 할인방식 변경 (시행시기:2013년 5월 1일) 

  • 1신청방법
 필요서류①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감면대상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접수시기 일과시간 내 수시접수
 접수방법 위 서류지참 후 당사방문 접수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전화확인요망)해당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필요서류 없음, 고지서지참, 고지서
없는 경우 방문전 고객번호 확인)
 감면적용시기 접수 익일 사용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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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내려받기

※ 신청서양식은 HWP 문서로 작성되어 스마트폰에 HWP 뷰어가 없으면 안 열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