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18세 이상 자녀중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지 않아 3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세대는 경감적용 제외
구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 교육급여, 다자녀가구,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 | |
취사용 전용가구 | 1,680 | 840 | 420 | |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 동절기 (12월~3월) | 24,000 | 12,000 | 6,000 |
기타 월 (4월~11월) | 6,600 | 3,300 | 1,650 |
※ 고객님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경감되며 기본요금, 교체비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 기존 단가할인에서 정액식 할인방식 변경 (시행시기:2013년 5월 1일)
필요서류 | ①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감면대상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
접수시기 | 일과시간 내 수시접수 |
접수방법 | 위 서류지참 후 당사방문 접수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전화확인요망)해당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필요서류 없음, 고지서지참, 고지서 없는 경우 방문전 고객번호 확인) |
감면적용시기 | 접수 익일 사용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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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양식은 HWP 문서로 작성되어 스마트폰에 HWP 뷰어가 없으면 안 열릴수 있습니다.